의료사고 7일 내 설명 의무화 등 '주희 3법' 입법 운동 전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 발생 7일 이내 경위 등 설명 의무화 등 "피해자 울분 해소를 위한 3가지 법안"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이 '주희 3법'이라고 이름 붙인 3가지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 7일 이내 내용과 사고 경위 등 설명 의무화 법안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법안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1일 개최한 ‘제26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이같은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날 환자샤우팅카페에서는 지난해 12월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 재시도 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김주희 학생의 사연이 다루며 입법 운동을 전개하는 법안들을 '주의 3법'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김주희 학생은 중증 지적장애, 척추측만증, 10장완 말단 삼역색체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10장완 말단 삼염색체 증후군은 염색체 질환의 일종으로, 성장지연, 근육긴장저하, 지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성 질환이다.
지난해 11월 26일 김주희 학생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후 폐렴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기도삽관 상태에서 신체보호대 관리 소홀로 인해 12월 10일 스스로 삽관 튜브를 제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희귀질환을 앓아 기도가 특수한 구조였지만 의료진은 무리한 기관 삽관을 16차례 시도했고 결국 심정지가 발생했다. 심정지 발생 17분 뒤 기관절개로 기도를 확보했지만, 저산소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사고가 발생한 후 김주희 학생 부모는 병원 측에 사고 당시 처치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았고 병원장 면담 요청에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은 전원을 권유했으나, 김주희 학생은 항생제 내성균(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ales, CPE)을 보유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 30여개 병원에서 전원을 거절당했다.
김주희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책임을 회피하는 의료진과 작동하지 않는 협진 시스템으로 딸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는 침묵하고, 국가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다. 피해자만 버려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으로 참석한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수한 기도 구조를 가진 환자란 기록이 있었음에도 응급 상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중환자실 주치의가 기도절개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진을 요청했음에도, 사고 당시 반복된 재삽관 시도는 상급종합병원 내 협진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실에서 신체보호대와 억제 장갑 같은 기본적 안전망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김주희 학생 사건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환자안전사고”라며 “신체보호대 관리 부실, 환자 특이 기도 구조에 대한 정보 미공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협진 시스템 등 예방할 수 있던 환자안전 문제가 분명히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어려움과 울분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