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피해보상법’ 등 ‘환자보호 4법’ 제정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보호 4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제공: 환자단체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보호 4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제공: 환자단체연합).

환자단체들이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환자보호 4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자단체연합이 제정해달라고 요구한 환자보호 4법은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김윤 의원)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와 국민은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며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된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관련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정부는 해결하지 못했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당한 환자들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대해 현재 입법이 중단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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