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유연한 의료인력 수급 대응”

병무청이 9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병역 문제로 수련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청년의사).
병무청이 9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병역 문제로 수련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청년의사).

정부가 오는 9월 전공의 복귀에 대비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복귀 전공의들이 입영 문제로 수련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것이다.

병무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시기를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안 시행 직전 채용된 전공의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군 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된 경우,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서를 제출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 병역을 유예하고 이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만 병역 유예가 가능해 그 이후 인턴에 합격하거나 추가 모집에 응시한 경우 병역 유예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가 모집이나 복귀 시점에 맞춰 병무청장이 지원 기한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입영을 앞둔 전공의는 약 2,400명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시행령은 전공의 정기모집 일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시기를 군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되는 해 2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현행 규정과 달리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현행 규정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군 전문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시기에 대한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전공의 추가모집 등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규정 명시, 채용 후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토록 해 의무장교 등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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