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보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개정안 행정 예고
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어려운 행정 용어 정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을 구체화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을 구체화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자동차보험 수가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회 30일을 초과하는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약침술 청구 시 약침액명이나 시술용량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먼저 의과나 치과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해 원외처방하거나 원내 조제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100자 이내로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입원 진료 시 초음파 검사 시행일자, MRI 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도 기재해야 한다.

또 한방 수가 관련 약침액 관리와 추적이 가능하도록 약침술 상세내역에 탕전실 정보를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약침술 청구 시 ▲탕전실 기관기호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 순서로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약침액명과 시술부위, 시술용량은 한글 100자 이내로 기재해야 한다. 해당 항목은 오는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추진에 따라 현행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 검사를 수탁 받은 기관’으로 정한 조문을 ‘수탁기관’으로 정비했다.

국토부는 오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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