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사가 하던 위원장에 보험계 인사 추진
의협 “자보심의회 공정성 훼손…규정·약속도 위반”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 심의·조정 기구를 보험업계에 유리하게 운영하려 한다는 비판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은 의사 위원 중 호선한다는 규정까지 어겨가며 보험계 인사를 앉히려 한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자동차보험위원장)은 지난 24일 용산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자보심의회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권과 의료계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20일 회의를 열고 제13기 자보심의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는 반발했고 이달 19일 열린 회의에 불참하면서 위원장 선출은 무산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99년 자보심의회 설립 당시부터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규정이 있고 2018년에는 의료계와 국토부가 ‘위원장은 의사가 한다’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명백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의료 전문성에 대한 이해 없이 비의료인이 위원장직을 수행한다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 행위와 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합의를 뒤엎고 자보심의회 위원장에 비의료인을 위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 위탁 운영을 두고도 논란이다. 국토교통부가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해 의협은 보험업계에 치우친 조직으로 “보험사와 공제조합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이다.
이 부회장은 “자보심의회 역할을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진료수가 분쟁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중립성이 생명인 기구의 사무국 업무를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모인 이익단체 성격이 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국토부가 “자보심의회를 말살하려는 부당한 폭거”를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 전문가 중 자보심의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사무국 위탁 운영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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