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선진국의 4배"
간협 신경림 회장 "현행법, 간호사 배치 기준 선언 수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해 간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대한간호협회도 함께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시만요’를 외치며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다”며 “환자를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간호사 사명이 병원 현장에서 꺾이지 않도록,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게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해 놓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호주 빅토리아 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이 없어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과도한 업무, 인력 부족, 번아웃, 과로 등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간호사 개인 희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환자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간호법은 "간호사 배치 기준은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병원은) 지키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도, 책임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를 위한 간호법 개정이 “절박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현장에서 “동료에게 일이 가중될까 봐 휴가와 휴식이 자유롭지 않으며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간호사들은 한번 사직하면 어렵게 취득한 면허임에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직업을 포기하는 간호사의 개인적 손실”이며 “간호사 수요가 폭증하는 초고령화 시대에 국가적 손실”이라고도 했다.
현장 간호사들은 법적 미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현재 근무 중인 병원은 간호관리료 차등 기준상 A등급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돌보고 있다”며 “병원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하고 있는데도 법적 처벌이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민건 간호사도 “간호사 1명이 환자 70명을 돌보고, 야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전체 병동을 책임지기도 한다”며 “요양병원은 간호사를 대체하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각각의 역할을 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