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공보의 복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의관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 38개월로 일반 병사(18개월) 복무기간보다 2배 이상 길다. 일반 병사의 경우 국방개혁을 통해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인상했지만 그간 공보의와 군의관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가기보다 미리 현역병을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근 10년간 공보의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는 지난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5월 기준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27.9%인 340곳은 공보의가 한명도 없었다.

한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軍)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소중한 인재”라며 “하루빨리 복무 기간과 급여 체계 등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게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게 지방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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