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상임이사회 열고 참여 가닥…임원 다수 '찬성'
의협 등 의료계 몫 전문위원 과반 선발 과제 남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수급추계위에 추천할 전문위원 선발 절차도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수급추계위 구성을 토의 안건으로 부쳐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상임이사회 참석자 대부분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의협은 수급추계위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의료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날 이사회 종료 직후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아직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상임이사회 참석자 거의 전원이 수급추계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도 (수급추계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 "내일(3일) 중 자세한 후속 입장을 발표할 것 같다"고 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수급추계위 참여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B씨는 "김 회장 본인은 이전부터 수급추계위 구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면서 "지난 브리핑(지난달 28일)에서 집행부가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주요 성과로 꼽은 게 그 방증"이라고 했다.
이대로 의협이 참여해 수급추계위를 구성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위원 가운데 의협 등 공급자단체 몫은 8명이다. 환자 등 수요자 단체가 4명, 학계가 나머지 3명을 추천한다.
앞으로 관건은 전문위원 선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추계위원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로 ▲인력 정책 또는 인력 수급추계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 실적이 풍부하고 ▲대학 조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위원을 선발하는 데 적잖은 투자가 필요하리라 보고 있다.
A씨는 "의학계에서는 적임자 풀 자체를 20명 이하로 좁게 보고 있다"면서 "만일 공급자단체 쪽에만 위원 추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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