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원회 구성 일방 강행하며 의료계 갈라치기" 반발
대전협 "직역·세대별 분배 등 구체적 기준부터 명확히 하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루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로 의정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급추계위 구성을 진행한다면서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부터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의료계에 공급자단체 참여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외에도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위원 추천 공문을 받았다.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과 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도 복지부의 위원 추천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의협은 반발했다. 복지부가 공급자 단체로서 의협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의협이 공급자 대표 단체이며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의협이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수 차례 거론됐는데" 복지부가 이런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한다"고 봤다.
의협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가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려 한다"면서 "후안무치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추천 단체와 위촉 위원 정원, 위원 선정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끝까지 의협을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다음 절차는 수급추계위 구성이 아니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이라고 했다. 이런 "기본 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지부가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 공문을 받은 단체와 기관은 어떤 식으로든 회신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정부의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면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쫓기듯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 책임자의 저의까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의협은 "비록 수급추계위 법안이 불완전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 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나 위원 최종 위촉 단계까지 투명성 의혹이 지속되면 문제점을 끝까지 지적해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수급추계위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라는 입장문에서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하위 법령을 제정해 구체적인 수급추계위 구성 기준부터 마련하라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공문을 받은) 6개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히라"고 했다.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어떤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는 물론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련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원 추천 주체를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회,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로 명확히 하라고도 했다. 현재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를 공급자 측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의대교수협까지 세 단체가 "모두 교수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 외 다른 단체에 추천 권한을 부여하려면 "형평을 위해 개원의와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으로 추천권 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 더해 "세대별 분배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수급 추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미래 세대"라는 이유다.
대전협 비대위는 "수급추계위는 기성 세대 이해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 세대 권익과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면 안 된다. 수급추계위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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