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247명 찬성…개혁신당·조국혁신당 '반대'
강선우 의원 “의료계, 의대생에게 사명의 길 터줘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66명 중 247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11명이었으며, 8명이 기권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나왔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과 김준형·김재원·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의원이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다.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서로 다른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대표 단체가 위원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이나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 수용성을 제1 원칙으로 삼고” 심사한 법안이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작동을 위해 전문가 추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3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다”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를 기다렸다. 환자단체 우려가 뼈아팠지만 위원 과반 이상을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도 내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제 의료계에 호소한다. 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의사를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 달라. 후배 전공의들에게 생사가 오가는 최전선 위로 걷는 숭고한 사명의 길을 열어 달라”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또는 소위 딜을 하지 못하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며 “조속히 전문가 추천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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