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의협이 과반 구성? 의대 증원 말자는 것”
이주영 의원 “보정심 결정, 추계위 독립성 신뢰 어렵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왼쪽)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청년의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왼쪽)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청년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에 대해 의사 출신 의원 간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수급추계위가 의료계에 편향될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복지위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급추계위 구성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과 이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의원은 수급추계위 구성을 지적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한 대한의사협회가 과반수가 넘는 위원 추천권을 갖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30년 가까이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오늘처럼 굴욕적인 날은 처음”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는데 의대 증원을 줄곧 반대해 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법적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 없었던 관련 단체가 의료계를 과반으로 하는 추계위를 법안으로 구성하자는 것은 사실상 의대 증원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법이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원회 구성 시 환자단체에 과반수를 준 적이 없다”며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나 의대생이 전원 복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구조가 독립성을 헤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급추계위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이라며 “보정심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위원회 구성이나 자격 요건에 있어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독립적이지 않은) 수급추계위 구성에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이들이 복귀하겠는가”라며 “이렇게 급하게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추진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여러 번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