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의대 정원 조정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수급추계위 심의 대상은 2027학년도 정원부터다.

복지위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수급추계위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비롯해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8명,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이다.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한 부칙은 2026학년도가 아닌 2027학년도 정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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