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한의사 골밀도 허용에 "억지 주장 받아들인 판결" 반발
안전관리자 기준에 한의사·한의원 포함?…"왜곡, 허위광고 말라"
한의계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허용 판결을 발판 삼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판결 왜곡이라고 직격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대한한의사협회의 관련 법령 개정 요구는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10조 개정을 촉구했다.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빠졌다고 해서 '한의사의 기기 사용을 금지한 규칙'은 아니라고 본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근거다.
반면 한특위는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만 자격 기준에 둔 것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역이 아니라고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가 이같은 규칙 제정 취지를 축소해 "불완전한 해석"을 내놨다고 봤다.
안전관리 규칙은 "단순히 안전관리 책임자를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 적절성을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특위는 "재판부가 골밀도 측정이 단순히 보조적 역할로 쓰였고 영상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이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합법화"로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한특위는 "한의계는 마치 법원이 엑스레이 안전관리 책임자 규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의계 왜곡과 잘못된 의료 정보 배포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의료법 체계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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