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회장 신년사 "한의사 열망 현실화된 해" 평
"진단기기 사용과 공공의료 참여 국민 이익될 것"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는 한의계는 고무된 표정이다. 지난 한 해 법원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지역보건법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사진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사진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7일 신년사에서 "지난 2023년은 한의계가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역사적인 한 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졌다"고 했다. 뇌파계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도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현명한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차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의사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행정 조치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열망이 현실로 이뤄지게 됐다"고 평했다.

홍 회장은 "우리 3만 한의사는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법원이 인정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하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참여해 국민 건강을 직접 돌보겠다"며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하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지 최상의 의료 서비스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해진 만큼 "의사 자원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자체 의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보건법 개정은) 한의사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미래를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크나큰 자산"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여기 더해 새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가 시작되는 만큼 "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라면서 "자랑스런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새해에도 끝없는 관심과 격려, 사랑과 신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3만 한의사는 '국민건강 지킴이'로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