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피부미용 등 의과 의료기기 활용 합법 근거 제시
“한의사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아무런 문제 없어”
의료계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피부미용 한방 의료기관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한의계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맞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의료계가 악의적인 폄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2022년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뇌파계와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의 한의사 사용도 합법이라는 잇따른 법원 판결을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허용 근거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도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이 됐다”며 “실제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관련 분야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임을 확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에서 느닷없이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대에서 침구학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대 교육과정에 포함된 ▲레이저 치료학을 통해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 치료기전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등 전문 학회에서 한의과 피부미용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를 연구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피부미용 분야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이 CO₂ 레이저(Eraser-Cell RF) 기기를 사용해 여드름 치료를 한 한의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며 의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린 판결을 들어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내 행위”라고 했다.
또 서울시 동대문구청이 RF(고주파) 니들과 HIFU(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원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올해 2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 가능할 것”이라는 회신 내용도 그 근거로 들었다.
한의협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3등급 일반 의료기기로 분류된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도 “한방 의료행위로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된 문구를 들어 이 의료기기들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외에 ▲고주파자극기 ▲레이저조사기·수술기 ▲초음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등도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거나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나 지자체 민원회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의협은 “이런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다”며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양의계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을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 수술과 리베이트 등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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