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이득 위해 법원 판결 왜곡·확대 해석”
정형외과醫 "무분별한 진단기기 사용 시도"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와 한의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한의계의 무지와 탐욕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한의협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왜곡, 확대 해석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개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대개협은 골밀도 측정기를 보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기에 해당 한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라며 “이를 한의사의 진료용 방사선 기기 활용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의료용 기기 사용 위험성과 오용에 따른 위해의 심대함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한의계의 무지와 탐욕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은 한의계가 법원 판결 해석을 호도해 무분별하게 엑스레이 사용 확대를 시도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현행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엄격한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국민 건강에 미칠 잠재적 위해를 면밀히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히려 “법령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해 한의사의 부적절한 진단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과학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영리적 이득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고도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무분별한 진단기기 사용 확대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엑스레이 검사는 단순한 이미지 판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로 이어져야 한다”며 “한의사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현대의학적 접근과 치료 능력이 부족해 환자의 질병을 오진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또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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