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 개최
윤성찬 회장 “엑스레이 한의원 설치 제약 받고 있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무죄가 확정되자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관한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서 “법원 확정 판결로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가능해졌으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 있어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정유옹 수석부회장을 시작으로 중앙회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엑스레이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정 수석부회장도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엑스레이를 사용할 것”이라며 “최근 법원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비롯해 초음파,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 (진단기기 사용은) 의무이자 권리”라고 했다.
한의협이 엑스레이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실제 정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는 엑스레이 진단기기가 설치돼 있지만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보건소 신고 과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 발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원’과 ‘한의사’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협은 해당 시스템 권한 승인 신청 과정에서 한의원과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한의원은 지속적으로 미승인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시 구비서류 미비로 미수리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명시된 ‘그 밖의 기관’에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자격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권해석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김석희 총무·홍보이사는 “엑스레이를 구입해 보건소 신고를 한 다음 사용이 가능하다”며 “서류를 모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류를 완비할 수 없어 엑스레이 사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엑스레이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전향적인 해석을 해줬다”며 “적어도 진단부분에 있어 환자 질병 정보를 얻고 질병 예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이 도움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문제가 될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 “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엑스레이 사용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사법부 판결을 통해 정당함을 인정받도록 준비하겠다”며 “그런 각오로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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