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한의협 코로나 시스템 접속 권한 소송 변론 마무리
재판부 "법원 한의사 의료행위 여부 판단 기관 아냐" 지적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한방 의료행위라고 인정하면서 항소심까지 온 대한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 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행정 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의협이 주장하는 질병청의 '시스템 접속 차단' 처분성 인정 여부가 쟁점인 가운데 재판부가 한의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를 소송으로 확인하려는 한의협 취지를 지적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나)는 4일 한의협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4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질병청은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시스템 접속 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확인 바란다'고 팝업창(알림창)이 뜬다고 해서 "이를 거부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신속항원검사의 한방 의료행위 여부가 걸린 만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한의사 의료행위 가능 여부 판단 위한 기관 아냐"
이번 변론에서 재판부는 '특정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를 구하는 별도 절차가 존재하는지'와 '거부 처분 취소로 한의협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법원이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는 기관이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지금 한의협은 (한의사가) 이 의료행위(RAT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확인받는 게 주 목적인 듯하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질병청 등 정부 기관에 의료행위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느냐"면서 "(코로나19 시스템) 로그인 권한을 달라고 (질병청 등에) 신청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소송 대신) 별도 행동을 취할 수 있지 않는가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한의사의 특정 의료행위 가능 여부를 둘러싼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형사 사건이 성립하면서 (의료행위 가능 여부를 법정에서) 판단 받았는지 아니면 (정부에) 의료행위에 관련한 권한을 요구했다가 거절되면서 이를 다퉜는지 살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만일 소송을 통해 질병청의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그 다음 한의협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도 물었다.
재판부는 "현재 시스템 접속 권한은 질병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정된 몇 개 의료기관만 지니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이 접속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의협은 정부 방침이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 방침 변화는 (선고 이후) 미래의 일이며 정부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부 방침 변경은 별개로 두고 이번 소송으로 한의협이 말하는 '질병청의 거부 처분'이 취소됐을 때 한의협에 법률상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면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측은 "지금 당장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이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위법을 확인 받으면 앞으로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한의협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답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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