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계속심사 결정
2월 본회의 목표로 ‘원포인트’ 심사 예고
"대학 자율 조정 시 학장 의견 반영 안될 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6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청년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6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청년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담은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원포인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위는 19일 오전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 결과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들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복지위는 지난 14일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각계 의견을 다시 청취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 자율 결정 특례조항에 대해 의료계 수용성을 고려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자율로 정하더라도 (시간이 별로 없어) 급하다. 수급추계위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부칙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대학 총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 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학장 의견이 반영 안 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도 부칙에 포함시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체계상 문제가 없도록 규칙을 손을 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복지위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이견 없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수급추계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성과 역할 등을 두고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 해소 실마리를 찾기 위해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전문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을 신뢰하지 못해 (일부 내용에) 반대한다"며 "소비자·환자단체도 있고 노동자단체를 포함해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월 중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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