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변호사 "의료사고로 금고형 이상 선고, 극히 예외 사례"
'임의적 면허 취소'도 제시…의료인·시민단체 참여 위원회서 결정
"의사보다 더 엄격하게 자격 관리하면 국민 신뢰 제고 가능"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8일 열린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간호법 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년의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8일 열린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간호법 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년의사).

간호법에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에서 면허 취소와 관련된 제39조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법 제39조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 행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형법 제268조에 따른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으로 처벌 받은 경우는 제외했다.

해당 조항은 흔히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간호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간호법에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변호사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추정되나 업무상 과실행위로 여러 명의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의 피해를 줘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간호사 면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다. ‘어디 무서워서 간호를 하겠는가’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의료사고로 금고형까지 선고받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을 개정한다면 실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굉장히 드문 빈도의 범죄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과감하게 추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호사를 의사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도 했다. 면허 취소가 너무 과중하면 적어도 ‘임의적 면허 취소’ 도입까지는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로 환자를 사상케 한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규정의 도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윤리적 수준, 범죄 현황,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간호사에 대해서는 ‘임의적 면허 취소’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의적 면허 취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칭)‘임의적 면허 취소 위원회’를 도입하고 간호사가 다수 포함된 의료인을 중심으로 위원으로 배치하고 절반은 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료법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윤리는 곧 경쟁력이다. 간호법으로 간호사 역시 독자적인 자격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므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해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엄격하게 자격을 관리한다는 것은 간호사 자격의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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