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마약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면허취소 요구에 우려
"전문가 판단 있어야…자율징계권 확보에 관심을" 촉구
마약 중독자나 정신질환을 앓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드러냈다. 의료인 결격 사유 문제는 자율징계권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가 "지난 5년간 단 1건도 없었다"면서 정부에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관련 기사: "마약중독·치매 의사 여전히 진료…면허 취소는 0건").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면허 취소 여부는 의학적 판단 아래 치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사안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마약류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에 해당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두고 과장하거나 그릇된 정보를 부각하면 의료 현장과 국민 건강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면허 취소 여부는 현행 법령이 규정한 사유와 기준에 의거해 위법성과 해당 질환의 중증도 정도 분류 등을 따라 세밀하고 명확한 의학적 판단 아래 결격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판단은 의료전문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의사 인력의 자질 관리와 위법행위 징계 강화"를 위해 "전문가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의료인 자질 관리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자율징계권 문제에서 의료계 의견에 더 귀 기울여 달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 의원실에 공동 토론회 등 의견 교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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