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래 변호사 "의료계 자율징계기구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변협 김형빈 윤리이사 "의료인은 변호사와 달라, 비전문가는 감시만"
의협 ‘전문가평가제 확대’, 한의협 ‘의‧치‧한 연합징계위’ 등 제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제대로 운영하려면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오히려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제도의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율징계권제도의 장점으로 ▲국가 부담 경감 ▲의료분야에 행정법상 비례원칙 적용 확대 ▲민간 주체에 의한 공적 이익 실연 가능 ▲높은 수용성 등을 꼽았다.

다만 김 변호사는 자율징계권제도 조건으로 ▲공익성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방성과 관련해 “외부위원 참여는 자율징계권 행사의 공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자율징계기구 위원 구성은 가급적 징계 대상자와 동일 직종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외부인은 의료인이 아닌 정부, 법조인, 시민단체 등 소속 위원을 의미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료인이 논의를 주도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관 주도 행정보다는 국제적인 공통된 의료인면허제도 관리 흐름과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의료인면허제도 기조를 정부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계 입장에서도 의료인 자율징계권 내지 자율규제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 있게 공감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김형빈 윤리이사는 변협이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조계와 의료계의 자율징계는 상황이 다르다며 의료전문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자율규제권을 가지는 변협 징계위원회는 위원 9명 중 3명만 변호사다. 전문가단체의 징계권은 회원에게 온정적으로 징계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변호사 징계는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적정성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각종 보고의무 위반은 물론 직무와 관계없는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도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이사는 “의료인에 관한 징계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현재 의료인에 대한 징계는 주로 진료부 허위작성, 진료비 거짓청구, 비의료인의 의료업무 수행 방치 등인데 이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때문에 징계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높아야 할 것이고 비전문가의 역할은 감시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인단체들은 자율징계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즉각적 도입보다는 단계적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의 진료 관련 비위행위가 ▲환자의 보건소에 대한 민원 제기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 ▲법원에 대한 소 제기 ▲공단 방문 확인 ▲언론 보도 ▲징계처분 등의 방식으로 사회에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의료인의 진료 관련 비위행위가 사회에 드러나는 방식은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 손상을 대가로 한다”며 “이로 인해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이고 막연한 불신이 형성되고 우리 사회는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이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 이사는 “의료인 자율징계는 의료계가 이를 수행할 만한 내부 역량을 갖추는 것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진행 중이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peer review인 전문가평가제가 안착된다면 의료계 자율징계권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이사는 “최근 정부와 의협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이사는 전문가평가단의 활동 의지가 강함에도 보건소 등이 입수한 관련 자료나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홍원 법제위원은 즉각적인 자율징계권 도입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며 단계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은 단계적 도입 방안으로 ▲복지부 징계 절차 현실화와 정례화 ▲의‧치‧한 공동 징계위원회 구성 ▲의‧치‧한 공동징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경험과 데이터 축적 등을 제안했다.

주 위원은 “자율징계권 도입은 필수적이지만 즉각적으로 자율징계권을 도입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며 “예상 문제를 간과하고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활용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를 위해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통한 경험 축적과 신뢰 회복을 이룬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 형성이 중요하며 전문가평가제 확대 역시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구강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정부도 공감하지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이지연 사무관은 “전문가평가제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실적이 미미해 시범사업 결과만으로 본사업 추진은 어렵고 의협에서 제의한 17개 시도 확대도 논의 중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며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은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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