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 유통·매매 정보 차단 심의결정 99일 소요
“예방정책 실효성 無…적발부터 차단까지 패스트트랙 必”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마약류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 건수가 3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적발에서 차단까지 3개월 이상 소요돼 예방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매매 정보 심의와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으로 방통위가 처리한 마약류 유통·매매 정보 차단 건수는 지난 2021년 1,111건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3,41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말까지 처리할 심의 건수를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마약류 유통·매매 정보 등은 방통위에서 심의결정을 내리기까지 평균 99일이 소요됐다. 심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통위 직원이 1명뿐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가장 좋은 예방법은 마약류 불법 거래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적발에서 차단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면 이는 예방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약류 불법 유통 점검 사업과 관련해 식약처는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는 최근 7월까지 단 1명의 직원이 모든 심의요청을 처리하고 있었다”면서 “마약류 범죄 증가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폭증하다보니 병목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마약류 불법 제조와 유통, 매매 등 관련 정보 차단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신속 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즉각적인 처리가 핵심인 마약류 불법 제조와 유통, 매매 등 관련 정보의 경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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