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회의 시작 30분만에 만장일치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캡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캡쳐).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빠르게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넘겨졌다.

법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날 오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회의 시작 30분 만에 속전속결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진료지원(PA) 업무도 포함시켰다.

PA 업무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도록 했고,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와 진료보조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으며,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했다. 단,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됐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남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간호법 제12조 제2항과 제14조 제2항의 동어 반복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제14조 제2항의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자구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