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개최
파업 예상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 점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간호법 제정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지난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진료 여부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수본에서는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의료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하여,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 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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