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계 편향적 제도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명하나 지원자가 없을 때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보건소장에 의사 임명을 우선하는 조항을 법률로 상향해 유지하되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장 이용 대상에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도 임명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직역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다.
법제처도 2018년 의료인 간 차별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 법령으로 개정을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했던 사안”이라며 “한의사 등 보건의약직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자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 지역보건법시행령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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