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韓 “위법하게 한의사 제한…법원 판결 수용해야” 규탄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도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며 한의사가 배제된 감염병 신고·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한의협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해 코로나19 검사·진단하는 것은 한방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며 “잘못된 전제로 위법하게 한의사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배제한 질병관리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신고의무자인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며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무기관인 질병청은 정작 한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확진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차단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처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병청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국가보건 체계 내에서 정당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도 할 수 없도록 검사와 진단을 방해하고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대상 병의원에서도 한의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등 잘못된 판단과 차별적 행정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의사가 신고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일일이 찾아 취소하도록 종용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만들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한의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은 “질병청은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직무를 유기해 신속 진단 기회를 막아 국민들로 하여금 2차, 3차 검진을 하게 만들어 시간과 비용 손실을 발생하도록 했다”며 “지난 한 해 코로나19 검사로 약 2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도록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게 했다”고도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질병청을 향해 이번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감염병 신고·관리 체계에 배제돼 있는 한의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질병청은 감염병 예방과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의사의 독점적 이기주의에 편승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피해를 끼친 점,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질병청장은 관련자 즉시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포함해 감염병 신고·관리 체계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 한의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서 정상적인 보건의료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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