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ICT·TENS 급여화 추진 발판"
대개협, "비급여 보고와 목록화 별개 문제"

비급여 진료 보고제 시행에 따라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와 간섭파전류치료기(ICT)가 비급여 목록 고시에 포함되자 의료계와 한의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비급여 진료 보고제 시행에 따라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와 간섭파전류치료기(ICT)가 비급여 목록 고시에 포함되자 의료계와 한의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비급여 진료 보고제 시행에 따라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와 간섭파전류치료기(ICT)가 비급여 목록 고시에 포함되자 의료계와 한의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의계는 ICT·TENS 급여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에서 해당 항목 삭제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용‧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항목의 한방물리요법 목록에 ICT와 TENS를 포함시켰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1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비급여 목록 고시에 포함된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를 ICT와 TENS 급여화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보험부회장은 “자동차보험 내 ICT와 TENS가 급여 성격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환자의 치료 만족도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ICT와 TENS 사용이 건강보험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용 보고와 목록화는 별개라고 지적하며, ICT와 TENS를 비급여 목록 고시에서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 평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며 “행위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와 검증을 통해 국민을 비과학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번 한방물리요법의 상세 분류항목은 이런 과정 없이 목록화 되면서 큰 혼란을 가져왔고 한의계는 이를 악용해 비급여보고 의무에 이어 마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가속될 것으로 호도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고시에 포함된 세부 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ICT와 TENS를 삭제해야 한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용 보고와 한방물리요법 목록화와 급여화는 별개 문제라고 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 목록화를 중단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의과 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한방 본연의 진료와 연구개발에 집중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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