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의무화 앞두고 '또' 대리수술 의혹
대전협 "관행 더 이상 방치 안돼" 근절 촉구
의료계 자율 규제 권한 확보해 나가야
부산 모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젊은 의사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근절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의 썩어빠진 관행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리수술은 "의료 윤리 기본조차 망각하는 행위"라면서 "젊은 의사들은 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협은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재 때문에 죄 없는 대다수 의사가 악화되는 의료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오는 9월 거센 사회적 여론으로 통과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다. (일부 불법행위 때문에)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우리 의료계의 큰 수치"라고 했다.
잘못된 관행이나 비윤리적인 행태는 강제적인 법제도 대신 의료계 스스로 규제하고 자율 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대리수술은 저수가나 매출 증대 등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관행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이를 뿌리뽑기 위해 "의료계가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규제 가능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병폐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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