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8조의2 “의료진 기본권 침해” 주장
CCTV 설치 법제화한 유일한 나라 “방어진료 조장”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두 달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조항이 “의료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법 제38조2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지난 2021년 8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설됐다. 개정 의료법은 그해 9월 24일 공포됐다. 이 조항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가 초래되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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