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피해 늘고 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처벌 강화해야”
닥터벤데타 등 시민단체 “일부 병원 이윤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
유령의사의 대리수술로 환자 피해가 늘자 이를 상해치사 등 중대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닥터벤데타, 의료소비자연대, 의료정의실천연대 등은 1일 성명을 통해 “이윤추구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일부 병원들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리수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그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대리수술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뿐 아니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료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 제기했고, 형법의 ‘상해치사죄’ 적용은 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마찬가지로 지난 5월 인천의 한 척추병원에서 행정실장 등 비의료진이 수술 과정에 참여해 환자들의 몸에 칼을 댄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형법상 ‘사기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만 공소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뉴저지 대법원이 지난 1983년 내린 판결에 의하면 사전 동의서에 확인된 사람이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한 수술은 ‘의료과실’이 아닌 ‘폭행·상해’라고 규정했으며 독일도 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결여된 의료행위는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과적 수술 그 자체가 이성적이고 합목적적이라도 외과적 수술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승낙만이 위법성을 조작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 정당화의 실질적 요건으로 파악해 환자를 보호하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령대리수술을 살인죄와 상해치사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령대리수술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병원과 환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방임해온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술실에서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 중 유령대리수술 정황 사례를 파악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다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유령대리수술은 형법 제250조 1항(살인죄), 제259조 1항(상해치사) 등을 적용한 중대범죄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