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성명 내고 의협·병협 규탄
영상 보관기관, 촬영 거부 예외사유 등 지적
의료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개정 의료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환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상정보 보관 기간 등을 늘리는 등 오히려 개정 의료법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개정 의료법의 촬영 거부 예외 조항과 환자가 영상정보를 활용함에 제한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헌법소원 청구로 개정 의료법 시행을 방해하는 행태는 유감”이라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계 요청으로 개정 의료법에 여러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면서 애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개정 의료법은 수술실 내 범죄·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됐지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하며 입법 취지가 반감됐다”고 했다.
또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영상정보의 열람 혹은 사본 발급이 불허된다"며 "이는 환자가 영상정보 확인을 통해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CCTV 촬영 의무화, 영상정보 활용 제한하는 조항 완화, 영상정보 보관기관 늘리기 등 개정 의료법을 일부 수정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무적으로 CCTV 촬영을 하되 환자가 원하지 않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환자·보호자가 요청해야만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술을 앞둔 환자는 촬영요청서를 제출하고 싶어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을까 불안해하며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료인이 사본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기한은 14일”이라며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단기간으로 보관 기간을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적어도 90일 이상으로 늘리거나 영육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 기관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 추천 위원이 참여했던 ‘수술실 CCTV 설치방안 협의체’에서는 영상 보관 기간을 늘려달라는 환자·소비자·시민사회 단체와 법률 전문가의 주장이 묵살됐고 보건복지부는 기간을 30일로 단축했다”며 “이에 환자 불만이 큰 상황에 헌법소원 청구는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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