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시행 20일 앞두고 의료법 헌소·효력정지 신청
'늦장 대응' 논란…의협 "여론 형성, 제도 개선 발판 마련 의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사진 오른쪽)과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5일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개정 의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사진 오른쪽)과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5일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개정 의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법 시행까지 20일 앞두고 의료계가 위헌 소송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과 병협은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개정 의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우선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시행을 정지할지 결정한다. 개정 의료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두 단체는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의료인 기본권이 침해당했고 수술 기피와 방어진료를 불러 와 국민이 피해 입는다고 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고 수술 환경은 악화되며 방어진료를 유발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의료인은 물론 수술받는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체계와 보건의료를 붕괴시킨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의료계 역시 부당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단체가 적극 대응을 선언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늦장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 소송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의료인과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며 필수의료 현장 붕괴를 불러온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청년의사).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의료인과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며 필수의료 현장 붕괴를 불러온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청년의사).

이에 대해 의협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 전문가들과 상의해 소송 절차를 개시할 적절한 시기를 정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최 이사는 "헌법 소원이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률 시행 이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기본권 침해 정도를 가늠하겠다는 취지다. 그 이전에 내면 각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며 "예외적으로 법률 공포 기간 중에라도 기본권 침해에 근접한 단계라고 보면 위헌 소송이 가능하다. 이번 수술실 CCTV 사안도 이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후 합헌 결정이 나도 제도 개선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이사는 "목표는 당연히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재판부가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에게 CCTV 의무 설치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다"고 했다.

최 이사는 "합헌 결정이 나도 만장일치가 아닌 이상 재판관 반대 의견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반대 의견은 추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영향을 끼친다.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라면서 "의료계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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