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상식적·합리적’ 법안

의료계가 시행 20일을 앞두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자 한의계가 “억지논리로 방해하고 있다”며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의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일부 의사들의 유령수술이 폐단을 없애고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그럼에도 양의계는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환자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헌법소원 카드를 내밀어 국민들을 당혹감에 빠뜨렸다”고 했다.

한의협 브랜드위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양의계는 대리수술과 성희롱 등 본인들의 치부는 애써 외면하며 헌법소원이라는 몽니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을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 브랜드위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양의계도 과오를 반성하고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헌법소원도 자진해 철회해야 한다”며 “수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정부와 양의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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