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서 간호사 정원의 1/2 간무사 대체 가능
김숙자 회장 "간무사, 환자 상태 판단 어려워 적절한 대처 못해"
석정호 교수 "정신건강간무사 자격 신설하고 수가 보상해야"

김숙자 정신간호사회장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캡쳐: 보건의료노조TV 유튜브 화면 캡쳐).
김숙자 정신간호사회장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캡쳐: 보건의료노조TV 유튜브 화면 캡쳐).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정원의 절반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기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할 경우 적절한 정신 간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간호사회 김숙자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고영인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환자안전과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현 시기 정신건강서비스 쟁점과 과제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의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따르면 정신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신과의원의 경우 정신과병원과 같으나 입원 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 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김 회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현행 인력 기준이 열악한 정신 간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통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 1명, 보호사 1명이 한 조로 활동하고 있는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이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도 감독 없이 혼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해 적절한 정신 간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 투약 업무를 도맡는데다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일이 다음 담당 간호사에게 넘어가면서 업무 부담이 과중돼,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상 인력 기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간호사 비율에 따른 가산 수가를 제공해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를 대체해 간호조무사가 단독 근무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간호사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율을 낮추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를 도입해 의료인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 수가를 제공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수가를 가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건강간호조무사 자격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가산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석정호 교수는 “간호사 정원의 절반을 간호조무사로 채울 수 있다는 정책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신건강간호조무사를 신설, 보호사들도 일정 교육을 통해 정신건강전문가로서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신 간호에 관심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자격을 취득해 급성기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가로 보상하는 방향도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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