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 논의 대부분 수용"
의료계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논의 전 의료계도 참여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논의 내용이 거의 수용됐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위탁기관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돼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쟁점사항인 청구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토록 대통령령으로 남겼다.
임혜성 과장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은) 지금까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된 사항들”이라며 “정보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가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의료계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보면 (청구대행을 해야 한다는) 의무화를 제외하고는 다 합의된 사항이 포함된 것”이라며 “의무화 내용도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계에 큰 타격을 없을 것이다. 사실상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과장은 정보위를 통해 심평원이 중계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임 과장은 “정보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심평원이 (중계 위탁기관이) 되는 방안을 제외시켰다”며 “(중계 위탁기관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보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 만들 때) 완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계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하는 것은) 의료계 반발도 있지만 복지부도 심평원은 본래 기능을 해야 하고 그(중계 위탁기관) 역할을 하기에도 벅찬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공적 기관이 (보험사 청구 위탁) 역할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대행 시 보험자 데이터가 중계기관에 집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계기관은 정보가 모이는 곳이 아닌 통과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에 (논의 당사자들 간)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임 과장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은 이미 정보위 논의에서 (논의 구성원 간) 합의된 내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합의된 사항이 잘 반영되길 희망하며 국민 선택권을 위해 제도가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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