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에 반발
“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 내팽개쳤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도 불리는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청년의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도 불리는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청년의사).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반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해 민간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의협과 병협, 치협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차례나 회의를 진행하면서 금융위원회, 보험협회와도 합의점을 도출해 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디지털플랫폼위에서 자료전송을 위한 중계기관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했으며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 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담기구 의료계-보험사 동수로 구성을 세부 조건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러 측면에서 중계기관으로 부적절해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신중히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디지털플랫폼위를 통한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된 법안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다”며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되고,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라며 “실손보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험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디지털플랫폼위에 참여하면서도 뒤에서는 법안 통과에 일조해온 손해보험사의 이중적인 모습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지급만 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들이 절망하는 암환자들을 상대로도 지급 거절을 위해 냉혹하게 일전을 불사하는 냉혈 보험사들의 손아귀에 환자들을 먹잇감으로 던져 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존재는 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 건강보험을 잠식해 대체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준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는 민간보험사들이 이 목표에 더 빨리,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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