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치협·약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공동 대응
“국민 편의 위한다면 청구 방식·서식·서류부터 간소화”
환자·시민단체도 "청구 간소화 빙자한 보험사 돈벌이" 반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약계는 정무위가 개정안을 처리하면 현재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해 하고 있는 진료기록 자료 보험사 전송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정무위가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민간보험사 자료 전송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료정보가 중계기관에 집적되고 이를 이용해 민간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도 핀테크 업체를 통해 환자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편의 증진이 목적이라면 “보험금 청구 방식과 서식, 제출 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전자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용 부담 주체 결정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현재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전송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는 자료를 전달만 해주지 보관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며 “만약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 현재 핀테크 업체를 통해 자료를 전송하는 것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핀테크 업체를 이용해서 청구 자료를 보내면 전송했다는 기록만 남고 정보가 집적되지는 않는다. 이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타이틀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차라리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마이헬스웨이 사업을 시작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내역 등 개인건강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자료를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며 “중계기관을 거쳐 데이터를 집적하는 기능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기존에도 해오던 실손보험 청구 자료)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며 “정보 전송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보험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다”며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민간보험사 돈벌이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강은미 의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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