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과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심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쟁점사항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남겨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정무위 상정 후 14년간 의료계는 반대하고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쟁점 법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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