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14일 오전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국회 토론회 개최
청구간소화 중계기관 심평원 지정, 의료계 ‘반대’‧보험업계‧소비자 ‘필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험업계와 법조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소비자단체는 바람직하지만 중계기관 지정 논란보다는 관련 법 국회 통과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창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 외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2020년 10월 민주당 고용진 의원 ▲2021년 4월 민주당 김병욱 의원 ▲2021년 5월 민주당 정청래 의원 ▲2022년 5월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을 발의했으며, 이 중 고용진‧정청래‧배진교 의원 등이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을 명시하는 등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여야 의견 차가 없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제도이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이성림 교수는 지난 2021년 4월 국내 만 20세 이상으로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약 72%는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약 96.7%는 종이서류를 이용했고, 56.4%는 청구방법을 불편하게 인식했다.

또한 청구방법 불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비율은 약 7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약 86%가 청구간소화 개선 방안으로 ‘증빙자료 전자전송시스템’ 활용에 찬성했고 약 77%는 의료이용 전자정보 관리기관으로 공공기관을 선호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구비서류 준비 위한 금전‧시간‧교통‧심리적 비용 감소 ▲보험금 수령 기회 증가를, 보험사 입장에서 ▲청구제출 서류 문의 요청 응대 불필요 및 감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험청구 서류 발행 업무 경감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감소 ▲내원환자 접수 및 수납대기 시간 감축에 따른 고객 만족 증가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이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반대는 업무의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청구절차 효율화 반대는 의료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아니라 ‘중계기관 심평원’ 반대

이 교수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에 찬성한다”며 “의료계는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불합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심평원 KT-EDI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진료비 청구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 한정된 심평원 SW 문제로 비급여의 경우 다시 SW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전용망을 사용하려면 청구망 관련 SW 개발 ▲공공기관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위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 보험이사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과 심사기전이 없고 ▲민간주도 형태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청구간소화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핀테크업체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하고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하자는 것은) 민간 택배사들이 택배 잘 배송하고 있는데, 택배기사들이 중간에 물건을 빼갈 위험이 있으니 택배시스템을 공공화하자는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김 보험이사 외 대부분 토론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해 ‘실손비서’ 도입이 필요하고 중계기관은 심평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변호사는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다”며 “중계기관으로는 심평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료계 우려나 핀테크업체 피해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계기관이 심평원이 돼야 하는 이유 중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민감정보인 의료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데 여러 민간 핀테크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보호 관점에서 더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 역시 ▲개인정보 보호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 등에서 청구전산화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구전산화 도입으로 보험가입이나 보험급 지급심사가 강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전산화는 보험회사의 보험가입과 보험급 지금심사 강화와 무관하다”며 “청구전산화로 보험사가 받는 증빙자료는 현재와 동일하고 청구전산화는 실손보험 가입과 보험급 지급 심사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청구만 전산화하는 것일 뿐 기존과 동일한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입 또는 연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청구전산화가 되면 보험회사는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심사나 자동심사가 가능해져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고 정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소비자와함께 강성경 사무총장은 중계기관을 지정한다면 심평원이 바람직하지만 중계기관 논란보다는 관련 법 국회 통과가 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사무총장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비자 권익증진 차원에서 제기됐지만 13년이 다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한 청구 간소화보다는 신뢰성 있고 안전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강 사무총장은 “청구 전산화 중계기관을 의료계 주장대로 민간 핀테크업체로 하든, 심평원으로 하든, 심평원 내 독립기관을 설립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먼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법 후 법과 제도적 관리 안에 두고 실효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의협이 중계기관 심평원 지정은 안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자체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신 과장은 “지금까지 논의 중 의협이 처음으로 찬성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의료계가 찬성했기 때문에 (남은 과제는) 중계기관 지정문제”라며 “보험업계도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해 의료계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와 관련 현재 정부 내 디지털플랫폼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와 별개로 금융위, 의료계,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논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과장은 “의협은 민간보험사가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보험료 인상을 통해 신의료기술이나 비급여 의료를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실손의료보험이 신의료기술이나 비급여 의료 성장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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