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상근부회장 등 10명으로 구성

사진출처: 청년의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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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의협은 28일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 왔지만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관련 법안 심의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담 TF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TF 간사는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가 맡으며 이현미 총무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 고재경·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의협 측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승진 부회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도 위원으로 참여해 TF는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오는 8월 중 1차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고, 보험사에게는 이득,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TF 위원장인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TF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전자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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