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폐기 촉구
“배타적인 간협이 간호법 폐기 이끌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모습(ⓒ청년의사).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모습(ⓒ청년의사).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재표결을 통한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간호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즉각 폐기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과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법안, 협력과 연대를 거부하는 법안, 이미 그 무용성과 국민 건강 위해성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회 전반의 통합을 저해해 대통령이 마침내 거부한 간호법에 우리 사회의 어떠한 역량과 자본도 더 이상 소모할 일말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미 사회적 공론과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에 의해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널리 돌보기 위함이 아닌, 돌봄에 대한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한계와 국민 주머니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연해졌다”고도 했다.

특성화고 졸업자나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폐기하는 데 간호계가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권”을 추구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는 간호원 양성소에서 고등교육과정까지, 그리고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간호권을 신장했지만 그 간호권은 철저하게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었다”며 “처우를 개선하라면서 간호인력에 속한 간호조무사들의 요구인 학력제한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짓밟으며 '고졸이면 충분', '학원이면 충분' 등 저열한 주장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의 일을 할 수 있지만 ‘타 직역은 절대 우리 일을 할 수 없다’는 폭력적인 대한간호협회의 배타적 자기중심성이 간호법 폐기를 이끈 자양분임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에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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