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공개
섬‧벽지, 휴일‧야간 소아진료 등만 초진‧약배달 허용
오는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진 환자 대상 약 배달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휴일‧야간 소아환자에게는 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성질환자는 1회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1회 대면진료 후 30일 이내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에 진료받는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환자와 의사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만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송부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앱을 통한 약국 자동 배정을 금지했고 위치 기반으로 모든 약국 보이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본인·대리·재택 수령 중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약 배달인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만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 여부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 후 진료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 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해야 한다.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해 진찰할 필요가 있어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내원을 권유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과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은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의사와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한다.
복지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시범사업 기간 중 전문가 의견을 더 청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며 “발표하나 내용 중에 공개되지 않은 수가나 의사와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 제한 범위 등은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시범사업 실시 후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준 것은 그 동안 플랫폼 업체의 불법 등을 고치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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