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 외면한 실수 반복해선 안돼”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등 플랫폼 사업 중단 잇달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다시 한번 시범사업 평가를 촉구했다. 평가 결과를 통해 산업계 숙원인 초진과 약배달 허용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협의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이 구성됐는데도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한 시범사업 평가를 요구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 시행 근거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산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그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설 20여일 만에 불편 사례 860건 이상이 접수됐다고도 했다.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단 두 차례 개최됐을 뿐”이라며 “회의 역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계도기간 동안 자문단을 통해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던 복지부의 약속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국만 1,400만명 이상이 이용했는데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땜빵 제도’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 과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하라”고 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시범사업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또 다시 정부의 공염불로 남을 것이다. 모쪼록 비대면진료의 효용성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지난 6월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종료됐다. 이후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며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다. 한시적 허용 때와 달리 초진과 약배달은 허용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MO플랫폼, 룰루메딕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최근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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