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정신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절대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자·타해 위협,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고가 나면 플랫폼이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혹여 의사에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해 형사범으로 입건시킬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오진 위험성과 의료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큰 문제”라며 “면허취소법이 나온 마당에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플랫폼 간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정신과의사회는 “방역 수준 완화에 따라 이제는 대면진료로 복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유지를 한답시고 혈세를 낭비하고 미흡하고 불완전한 플랫폼에 의료진이 헛수고를 당해야하는 사태를 굳이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건강악화와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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