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환자 범위 등은 전문가 의견 청취 후 여야 협의해 결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곧바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실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상 심각 단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법적으로 불법 상태가 된다”며 “지난 4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시도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안돼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지난 4월 5일 당정협의가 있었고 당시 비대면 진료 불법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며 “당(국민의힘)에서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 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시범사업과 관련한) 기본 방향은 가지고 있다. 6월 1일 심각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대상 환자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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