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비대면 여섯 가지 조건 제시
정형외과醫 “의원급 재진만 시범사업 후 확대 결정”
정부가 6월부터 실시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세부 기준과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입장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대한병원협회는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함됐다며 최종 입장문에서는 이름을 뺐다.
의협과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약 4개 단체는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여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금지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 기준 구체화 ▲병원급 비대면 진료 금지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가 의약 5개 단체가 제시한 조건이다.
이들은 여섯 가지 세부 조건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원급 재진만 허용’이라는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비대면 진료 찬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 산업계, 정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 기본적 필수조건 즉, 진료형태로서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정부 지원 여부, 환자 위치·횟수 제한, 허용질환 범위, 관찰·상담교육·진단·처방 등 의료서비스 형태, 약 처방과 배송, 수가문제, 법적책임문제, 개인정보 등 논의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넓다”고도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사업을 장기 과제로 시행하겠다면 우선 섬 벽지 등에서 예외 없이 의원에서만 재진만 허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이후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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