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보건복지부로 이송돼…대통령, 15일 내 재의 요구 결정해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4일 이송됐다고 밝혔다.
정부로 이송된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려면 헌법에 따라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며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절차상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하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일 오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직 건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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