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티마‧경북대병원, ‘시정명령+보조금 중단+과징금’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시정명령+보조금 중단’
재발 방지 위해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주요 과제 조속 이행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구급차 10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역 내 4개 응급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소방청‧대구시의 합동 현장조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문가 회의는 응급의학‧외상학‧보건의료정책‧법률 등 분야 전문가 11명과 함께 4월 18일과 26일 두차례 진행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정신과 진료 필요 판단해 중중도 분류 안해
각 기관별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당시 환자가 최초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은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응급실 입구 인근으로 진입하자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가 환자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 활력 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이후 해당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과 외 응급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으나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미수용하기도 했다.
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했음에도 정신과 관련 사유로 미수용한 것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응급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대구파티마병원에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경북대병원, 환자 탄 구급차 주차장에 세워 둬
환자가 두번째로 내원한 경북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은 환자가 탄 구급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구급대원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수용을 의뢰하자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가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중증외상을 의심했음에도 환자 대면 등을 통해 주요 증상,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이후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2회에 걸쳐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환자 수용을 의뢰했을 때 센터는 2번 모두 ‘다른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미수용했으나 전문가들은 가용 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한 추가 환자 수용 능력 확인, 환자 인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대구파티마병원과 마찬가지로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동산‧대구가톨릭대병원, 과징금 없는 처분
구급대원과 대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실에 2회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돼 어렵다’는 이유로 미수용한 계명대 동산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역시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역시 ▲오는 11월 3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이행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이 결정됐다.
또한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환자 수용을 의뢰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한 대구가톨릭대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역시 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지적됐으며 계명대 동산병원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삼일‧바로본‧영남대‧나사렛종합병원은 위반 없어
이 외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나머지 4개 의료기관 중 삼일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바로본병원(응급의료시설)은 환자를 수용해 진찰 등이 이뤄졌으나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남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은 전화를 통해 2회 수용 의뢰를 받고 ‘연속적으로 내원한 다수의 중증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환자 수용 시 장시간 대기하게 돼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수용했으며, 나사렛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화를 통해 수용 의뢰를 받고 ‘다른 중증환자 진료 중’임을 이유로 미수용했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경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대구시에도 이송지침 마련 등 권고
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다양한 응급의료 주체 간 연계‧협력이 매끄럽게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대구광역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한 이송지침 마련 ▲이송체계 정비를 위한 지자체‧119 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 회의 운영 ▲응급의료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 확충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확대 운영 등이다.
한편 복지부 자체적으로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조속히 시행하고 추가대책도 추진한다.
추가대책은 ▲구급대 지침 개정 및 역량교육 강화 ▲의료기관 이송 의뢰 시 필수 전달 환자 상태 정보 표준화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대 수용 의뢰 사실 및 수용‧미수용 회신 내역 기록‧관리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에 병상‧인력 확보를 통해 수용 곤란 상황 해제 노력 구체적 의무 포함 ▲경증응급환자 분산 통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 검토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소방청,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 기구를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기관별 개선계획을 평가 및 환류하고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추가 대책의 충실한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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