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부작용·후유증 없는 법안 만들어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7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보건복지의료연대, 당정 중재안에 긍정적…“합의 필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오는 27일로 미뤄지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문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까지 발의하며 간호법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보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불러 논의한 후 간호법 처리를 다음 본회의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지금 이 문제(간호법, 면허취소법)로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와 인터뷰에서도 협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직상정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 걱정이다. 그러다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느냐”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을 가지고 정부가 관련 단체와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쪽 의견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박 원내대표 임기가 4월 말 끝나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은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2주를 못 기다리느냐”며 “2주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당이 처리를 요구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2주 정도 미뤄 여야가 합의하고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는 법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일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상정을 보류한 김 의장에게 유감을 표하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처리됐어야 할 법안인데도 정부·여당에 시간을 주자는 의장 제안을 수용해 기다렸다. 그런데 그 인내의 결과가 안건 상정 거부인가”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오랜 시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다.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대신 갈등 조장에 나서는데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남은 2주 동안 수정안이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당정 중재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 중재안에 부정적이지만 의협을 비롯해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적용 범위를 중대 범죄로 제한하는 수정안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당정 중재안을 반기며 “여야가 함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여·야·민·정이 합의해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정 중재안에 대해서는 의협도 긍정적이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당정 중재안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반영된다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당정 중재안에 대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며 “간호사처우법으로 가고 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남아 있어야 한다. 면허취소법 적용 대상도 중재안대로 흉악범이나 성범죄범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당정 중재안이 반영돼 처리된다면 연대 총파업까지 가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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